법률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71조 (적용 제외)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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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과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산은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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