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발굴승인)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하 "관장기관"이라 한다)은 이 영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당해 매장물을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기관은 현재 사용하지 아니하는 해저케블ㆍ수저케블 또는 지하케블인 매장물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17.7.26>
**②** 관장기관은 현재 사용하지 아니하는 해저케블ㆍ수저케블 또는 지하케블인 매장물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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