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 구분)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자체계정"이라 한다)과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위탁계정"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자체계정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자체계정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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