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조 (위탁재산의 인계)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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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괄청이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종전의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으로부터 그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하려는 재산이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되어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총괄청이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내주었을 때 해당 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총괄청은 인계 사실을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정부소유유가증권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소속 직원에게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관리ㆍ처분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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