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조 (위탁재산의 관리)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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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영 제23조를 준용하고, 관리현황 보고에 관하여는 영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 "중앙관서의 장",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각각 "총괄청"으로 본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인원 또는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총괄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보고할 수 있다.

1.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와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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