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위탁재산의 매각 시 소유권 이전 등)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①** 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해당 증권을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7조에 따라 반환받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해당 증권을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7조에 따라 반환받아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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