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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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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