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기능)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정부의 국정기조 설정
3.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정부의 국정기조 설정
3.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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