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위원장의 직무)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