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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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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