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정책의 홍보책임자)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변인 등으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ㆍ반영하고, 정책업무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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