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취재지원)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①** 중앙행정기관은 언론에 대하여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언론에 대한 원활한 취재지원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언론에 대한 세부 취재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8.12.3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취재지원 계획에 따라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언론에 대한 원활한 취재지원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언론에 대한 세부 취재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8.12.3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취재지원 계획에 따라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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