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이 영에서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3.12.11, 2025.10.1>
1. 국무조정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공정거래위원회
4. 금융위원회
5. 국민권익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
1. 국무조정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공정거래위원회
4. 금융위원회
5. 국민권익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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