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정홍보활동의 수행 및 협의ㆍ조정 등

제8조 (정책광고 사전협의)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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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 정부정책이나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광고를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내용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삭제 <2011.12.6>

**③** 삭제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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