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개발협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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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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