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개발협력기본법
**①**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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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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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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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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