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사무기구의 설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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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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