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5f0b5db -
2025-03-25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500d7df -
2023-08-08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eced1a4 -
2023-05-16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a2f7af5 -
2022-12-27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7fa229e -
2021-08-10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0ad4642 -
2018-10-16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6920391 -
2017-07-26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3d90178 -
2017-03-21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21b0bc2 -
2017-01-17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0a06cba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