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21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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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제6조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상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3.21>

1. 물가인상분
2.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
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대회 시설물의 파손 등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증가분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8.10>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⑦**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⑧**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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