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0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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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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