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지정 등

제10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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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입지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시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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