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이하 "관리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②** 관리ㆍ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 관리ㆍ육성의 기본방향
2. 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거점지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
4. 거점지구 안의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5. 기능지구의 관리ㆍ육성을 위한 시책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ㆍ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관리ㆍ육성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ㆍ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 관리ㆍ육성의 기본방향
2. 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거점지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
4. 거점지구 안의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5. 기능지구의 관리ㆍ육성을 위한 시책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ㆍ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관리ㆍ육성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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