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구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기초과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5.3.11>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구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기초과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5.3.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acc982 -
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9b6b1a -
2023-06-09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58ac09 -
2021-04-20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11a48 -
2021-01-05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31c4c8 -
2020-02-18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947f4 -
2019-04-30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20d6d0 -
2018-12-24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e77bcd -
2018-06-12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0d17b4 -
2018-04-17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c005bc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