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제18조 (원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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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대통령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원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결의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한다.

**⑥** 원장의 직무, 임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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