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ㆍ지원하는 경우 이미 구축된 연구ㆍ산업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지역간 협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ㆍ지원하는 경우 이미 구축된 연구ㆍ산업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지역간 협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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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acc982 -
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9b6b1a -
2023-06-09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58ac09 -
2021-04-20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11a48 -
2021-01-05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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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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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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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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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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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c00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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