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는 지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초ㆍ원천분야 및 학제 간 융합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2. 연구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지원
3. 연구장비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 해외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5. 연구인력ㆍ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6. 그 밖에 지구 내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②** 국가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2. 연구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지원
3. 연구장비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 해외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5. 연구인력ㆍ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6. 그 밖에 지구 내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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