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3.6.9>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외의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 및 연구모임의 활성화
2. 연구 성과의 다른 지역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교류 및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운영 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외의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 및 연구모임의 활성화
2. 연구 성과의 다른 지역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교류 및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운영 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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