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 (투자조합에의 참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기관은 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acc982 -
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9b6b1a -
2023-06-09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58ac09 -
2021-04-20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11a48 -
2021-01-05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31c4c8 -
2020-02-18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947f4 -
2019-04-30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20d6d0 -
2018-12-24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e77bcd -
2018-06-12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0d17b4 -
2018-04-17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c005bc
현재 조문(제3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