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제3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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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거점지구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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