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의 업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의 업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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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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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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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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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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