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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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2.24 시행 제정 법원행정처
5개 조문 대법원규칙 5

대법원규칙 5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3. (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외국과의 사법교류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
    2. 국내 개최 국제행사의 기획 및 집행
    3. 기타 국제업무 관련 기획
  4. (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197호,2025.2.11>


    규칙은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