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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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외교부
15개 조문 법률 6 대통령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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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519de
  • 2021-01-05 법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aaac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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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란 정부가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
    **①**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복하여 편성ㆍ집행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2.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
    3. 그 밖에 국제기구 분담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ㆍ조정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송부받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외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7819호,2021.1.5>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금액 상위 5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5명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8명
    3.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6명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외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기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등의 제출)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이하 "납부실적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납부실적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8.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9.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2288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