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보고 및 검사)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①** 관세청장은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증단체, 선급법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 또는 차량승인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들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보증단체, 선급법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 및 차량승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보증단체, 선급법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 및 차량승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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