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정의)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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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테이너"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국제도로운송협약"이라 한다) 제1조제5호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콘테이너협약"이라 한다) 제1조다목에 따른 운송기기를 말한다.
2. "도로운송차량"이란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조제3호에 따른 도로운행차량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차량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국제도로운송"이란 외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여 운송하는 도중 옮겨 싣지 아니하고 같은 콘테이너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국제도로운송증서"란 국제도로운송협약 제6조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단체가 같은 협약에 따라 직접 또는 그 제휴단체를 통하여 발급한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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