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수탁사항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①** 수탁법원이 수탁사항을 실시함에 있어 비용이 들 경우에는 국고대납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집행관에게 지급할 수수료 기타의 비용은 외국기관으로부터 이를 추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②** 제1항의 경우에 수탁법원의 장은 당해법원의 채권관리관이 작성한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 청구서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서류와 함께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③** 법원행정처장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2항의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 또는 청구서를 송부하고 그 비용이 수탁법원으로 납입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부칙
부칙 <제1165호,1991.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탁법원의 장은 당해법원의 채권관리관이 작성한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 청구서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서류와 함께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③** 법원행정처장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2항의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 또는 청구서를 송부하고 그 비용이 수탁법원으로 납입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부칙
부칙 <제1165호,1991.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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