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행위능력)
국제사법
**①**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②**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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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72315f0 -
2016-01-19
법률: 국제사법 (일부개정)
@1b861d3 -
2011-05-19
법률: 국제사법 (타법개정)
@93beefb -
2001-04-07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4b52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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