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일반관할)
국제사법
**①** 대한민국에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의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③**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③**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2-01-04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72315f0 -
2016-01-19
법률: 국제사법 (일부개정)
@1b861d3 -
2011-05-19
법률: 국제사법 (타법개정)
@93beefb -
2001-04-07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4b52b35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