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운송수단)
국제사법
항공기에 관한 물권은 그 항공기의 국적이 소속된 국가의 법에 따르고,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은 그 철도차량의 운행을 허가한 국가의 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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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72315f0 -
2016-01-19
법률: 국제사법 (일부개정)
@1b861d3 -
2011-05-19
법률: 국제사법 (타법개정)
@93beefb -
2001-04-07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4b52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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