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등록법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갖춘 선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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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타법개정)
@6223da1 -
2015-03-27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0bd1c53 -
2013-03-23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타법개정)
@47de842 -
2009-02-06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bdf68fe -
2008-02-29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타법개정)
@084ee08 -
2006-10-04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402138a -
1997-08-22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제정)
@72b31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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