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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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에 대하여 파견지역의 근무 환경과 수행 임무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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