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기념사업 등)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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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9939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부에 의하여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파견된 국군부대ㆍ군인ㆍ경찰 및 민간인은 이 법에 따라 파견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23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견동의안(파견연장 동의안을 포함한다)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94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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