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요금

제10조 (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

국제우편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제우편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현금
2. 우표
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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