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
국제우편규정
국제우편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현금
2. 우표
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1. 현금
2. 우표
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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