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배달

제24조 (통관우편물의 배달)

국제우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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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 보관하고 통관우체국장은 국제우편물의 통관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수취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내서를 송달받은 수취인은 제25조에 따른 보관기간 내에 부과된 세금 및 통관절차 대행수수료를 납부하고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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