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통관

제34조 (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으로의 이송신청에 따른 조치)

국제우편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도착우편물의 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으로의 이송을 세관장에게 신청한 도착우편물의 수취인은 그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