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대상 제6조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 국제우편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제4조에 따른 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우편엽서와 항공서간) 다음 조문 → 제7조 (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