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대상

제6조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

국제우편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제4조에 따른 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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