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대상 제8조 (국제우편물의 부가취급) 국제우편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제우편물에 대한 부가취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기(통상우편물만 해당한다) 2. 배달통지 3. 보험취급 4. 그 밖에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 다음 조문 → 제9조 (국제우편요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