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국내로의 입양

제13조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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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재판을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친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서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 서류
2. 친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
3.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양부모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제12조에 따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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