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즉시항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①** 전환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될 아동과 그 친생부모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환 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환 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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