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0조 (제3자 개입 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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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그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거에 따라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2.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그 거래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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