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구성기업의 회계가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 및 관리되고 있을 것
2. 구성기업의 회계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 것
3. 수익, 비용 또는 거래 항목에 대해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와 최종모기업회계기준(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1백만유로를 넘는 영구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할 것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국제회계기준과 우리나라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2. 재무 보고 목적의 회계기준을 제시, 수립 또는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기구에 의해 승인된 회계기준
1. 구성기업의 회계가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 및 관리되고 있을 것
2. 구성기업의 회계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 것
3. 수익, 비용 또는 거래 항목에 대해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와 최종모기업회계기준(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1백만유로를 넘는 영구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할 것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국제회계기준과 우리나라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2. 재무 보고 목적의 회계기준을 제시, 수립 또는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기구에 의해 승인된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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