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3.12.29>

제116조의1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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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그 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할 것
2. 제1호에 따라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그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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