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3.12.29>

제122조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11" alt="img135786811" >

┌──────────────────────────────────────────┐

│ │

│ 소득산입비율 = 1 - A │

│ ─── │

│ B │

│ │

│A: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 │

│게 귀속되는 금액 │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

</img>

**②** 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